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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정보

2023년 국민연금 얼마나 받나? 국민연금 예상연금월액표(국민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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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시기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지난 1월('23) 발표한 국민연금 예상 연금월액 자료를 살펴봅니다.

 

음,, 예를 들어 말이죠.

 

20살에 취직을 해서 553 만원의 급여를 매월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단 한 번도 직장생활을 그만두지 않고 60세까지 40년간 근무한다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노령연금)은 매월 168 만원입니다. 또한, 공단 재정이 아주 멀쩡하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아래 자료 참고하시고요.

 

다양한 변수가 생겨서 실제로 아래 액수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이미지 아래의 유의사항 역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의 형태로 수급 가능한데,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노령연금만 본 게시물에 예시하였어요.

 

만약 모든 자료가 필요하시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방문해주세요.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국민연금 노령연금 예상 연금월액표, 2023.01, 국민연금관리공단) ★

 

국민연금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2023.01 국민연금관리공단)

자료 확인 시 유의사항

 

1. 연금액산정: {1.29*(A+B)*P17/P+...+1.2*(A+B)*P23/P}(1+0.05n/12).
 "A"-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n"- 20년 초과 가입월수, "P"-전체가입월수, "P17~P23":연도별 가입월수

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 283,38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88,87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3. 2023년 1월에 최초 가입 및 "A"값(2023년도 적용 2,861,091원)을 가정하여 산정하였으므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4. 향후 실제 연금수급월액은 연금수급당시의 "A"값 및 재평가율을 적용하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6. 기준소득월액 하한액(350,000원) 및 상한액(5,530,000원)은 2023.7월에 변경될 수 있어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7. 예상연금월액은 세전금액으로 향후 연금수급 시 세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연금 수급하므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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