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웃고 계신 분들도 있고, 웃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시간은 저희가 여유를 부리도록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미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준비는 시작되었는데요.
작년 세법개정안(세제개편안)에는 개인연금(연금저축 및 IRP) 세액공제 확대안에 포함되어 있었죠.
근로소득세를 최대 100 만원 이상 줄여줄 수도 있는 개인연금에 관심 갖는 분들이 더욱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본 내용은 2023년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연금(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IRP) 세액공제 관련 내용 정리
| 연금저축 | IRP(개인형퇴직연금) | 비고 | ||
| 연간 납입 한도 | 1,800 만원(연금저축+IRP) | |||
| 연간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 | 600 만원 | 900 만원 | 연금저축 600 만원 납입 시 IRP 300 만원까지 세액공제 |
|
| 세액공제율 | 연간 총급여 5,500 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 만원) |
16.5%(지방소득세 포함 시) | 최대 공제액(900 만원 납입) ▶ 148.5 만원 |
|
| 연간 총급여 5,500 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500 만원) |
13.2%(지방소득세 포함 시) | 최대 공제액(900 만원 납입) ▶ 118.8 만원 |
||

유의사항(인출 등)
위와 같이 적지 않은 금액을 줄여줄 수 있는데요. 유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유의사항은 개인연금의 본질에 관한 것인데요.
이처럼 정부에서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정부가 미쳐 책임지지 못하는 국민의 노후를 스스로 보완해나가라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납입한 금액에 이자 혹은 수익을 더하여 노후에 생활비로 활용하라는 것이죠.
따라서, 연금계좌(연금저축 및 IRP)의 적립금은 연금으로 수령하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3.3~5.5%(지방소득세 포함)라는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연금 외 수령 즉,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한다면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면 받은 거 돌려내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세액공제는 납입액에 대해서만 가능하나, 연금 외 수령 시 세금이 과세되는 것은 납입원금에 수익/이자를 더한 총액에 대해서입니다.
따라서 손해가 막심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인출 시 세금
| 연금 수령 시(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 연령에 따라 연금소득세 3.3~5.5% (기타소득세 포함) |
| 연금 외 수령 시(계좌 해지 등) | 기타소득세 16.5% (기타소득세 포함) |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중도인출
다만,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인출 시 기타소득세(16.5%)가 아니라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즉, 개인연금에 가입하였는데 중도인출이 필요한 경우라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첨부하오니 이를 통해 체크해보시면 좋겠네요.
※ 개인연금(연금저축 및 IRP) 계좌의 중도인출 사유와 세율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www.fss.or.kr)
| 구 분 (소득세법 시행령 §20조의2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4의2①) |
IRP 중도인출 |
연금저축 중도인출 |
중도인출시 적용 세율 | |
| 자기부담금 및 운용수익 |
퇴직급여 | |||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시) |
○ | ○ | 연금소득세 (3.3~5.5%) |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의 70%) |
| 개인회생ㆍ파산선고 | ○ | ○ | ||
| 천재지변 | ○ | ○ | ||
| 가입자 사망ㆍ해외이주 | X | ○ | ||
| 3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 X | ○ | ||
| 연금사업자 영업정지ㆍ 인가취소ㆍ파산 |
X | ○ | ||
| 무주택자 주택구입ㆍ 전세보증금 |
○ | ○ | 기타소득세 (16.5%) |
퇴직소득세 |
| 사회적재난 (코로나19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 |
○ | ○ | ||
| 그 외의 사유 | X (전부 해지는 가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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