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신탁계약을 체결 및 등기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노후 생활비를 연금의 형태로 대출받는 것입니다. 다른 자산 없이 주택 하나만 소유하더라도 이를 담보로 노후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상품입니다. 다만 모든 주택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주택 공시가격 9 억원 이하, 올해 12 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됨), 초기보증료(1.0~.1.5%)와 연 보증료(0.75~1.0%)를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 전 면밀한 고려는 필요합니다.
주택연금 수령 형태(=연금 대출의 지급 방식)
주택연금 즉, 연금 대출의 지급 형태는 여러가지가 존재하며 이 중 가입자가 원하는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선택 가능한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주택연금 이용 기간 중 수령 형태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1. 종신지급방식 : 가입자 본인 혹은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 매월 연금(월지급금)을 받는 형태입니다.
2. 종신혼합방식 : 종신지급방식과 더불어 가입자가 정해진 인출 한도 이내에서 일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로 연금을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3. 확정기간혼합방식 : 가입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연금(월지급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과 인출 한도 이내에서 수시로 지급받는 방식을 결합한 형태입니다.
4. 대출상환방식 : 주택연금의 담보가 된 주택의 대출 잔액을 상환하기 위해 가입자가 인출 한도 이내에서 일시에 지급받고, 잔여 한도에 대해서는 종신지급방식으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5. 우대지급방식 : 일정 가격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고령층이 주택 가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대하여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6. 우대혼합방식: 우대지급방식과 인출 한도 내에서 일정 용도로 사용을 위해 수시로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을 결합한 형태입니다.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2023년 3월 변경)
위에 작성한 것처럼 주택연금을 지급받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 중 대표적인 형태인 3가지의 주택연금 수령액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종신지급방식(2023.03.01 기준)
■ 일반주택 수령액 예시

■ 노인복지주택 수령액 예시

■ 주거형 오피스텔 수령액 예시

일반주택의 예시를 살펴보면, 부부 중 연소자가 65세인 경우 5억원(시세 또는 감정평가액 기준, 공시가격은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이며 지급액은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됨.) 가량의 주택을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매월 수령액액은 약 120 만원 정도로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1년에 약 1,440 만원을 수령하게 되며 100세까지 생존하는 경우 총 5 억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주택연금으로 수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3월 1일부터 주택연금 수령액이 또 하향조정되었는데, 과거에 비해 그 장점이 많이 소멸된 느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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