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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정보

노후에는 재산보다 연금. 연금을 인출하는 종류와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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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보통 25세에서 30세 사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50세에서 60세까지 일을 합니다. 0세에 태어나 100세까지 총 100년을 살아야 하는데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30년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 때 발생하는 소득의 일부를 저축해두지 않는다면 여생을 보내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됩니다. 이를 면하기 위해 소득이나 재산 중 상당한 금액을 노후 준비에 배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축만큼 중요한 것이 노후 자금을 인출하는 방법과 계획입니다. 노후 파산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면서 그간 모은 자산에서 적정 생활비를 인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종신형 연금

일정 연령에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여 사망할 때까지 즉, 종신토록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생명보험회사의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퇴직연금(IRP)에서 활용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소득이 있다면 모두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이는 우리 노후 생활비의 기본이 되는 종신형 연금입니다. 하지만 이 국민연금이 불안한 단계입니다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특히 30~40대 젊은 세대가 은퇴 후 생활비 마련을 위한 저축을 준비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하나 정도는 갖춰두어야 할 방법입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달리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으며(상품에 따라 공시이율 변동 시 수령액이 상승할 수는 있음.) 종신형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 재원을 인출하는 것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정액형 연금

생활비로 인출할 금액을 정해두고 이렇게 정해진 일정 금액을 지속적으로 인출하는 방법입니다. 재원이 충분하지 않거나 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한 후 남은 재원이 운용될 때 수익률이 저조하다면 재원의 조기 고갈 위험이 있습니다.

<예시>

(1) 연금 재원 마련
-매월 100 만원씩 정기적금
-이자율 3.0%(20년간 고정 가정)
-20년간 저축
▶ 20년 뒤 약 3 억원 마련(이자소득세 분리과세 가정)

(2) 연금 인출
-연금재원 3 억원에서 매년 1,800 만원(매월 150 만원)을 정액으로 인출 시 16~17년 뒤 연금재원 고갈
-인출 후 남은 재원에 운용수익이 발생한다면 고갈 시기 늦춰짐.
-단 남은 재원을 투자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수반함에 유의. 

연금저축펀드에서 정액형으로 연금을 인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일테고 위 사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개시 후 수익률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형(확정기간형) 연금

정액형이 인출 금액을 정해둔 것이라면, 정기형은 노후 생활비를 인출할 기간을 미리 정해두는 방법입니다. 위 사례에서처럼 3 억원을 마련하고 이를 10년간 사용하겠다고 정한다면 매년 3,000 만원을, 20년간 인출하기로 정했다면 매년 1,500 만원을 인출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퇴직 시점과 국민연금 수령 시점(2023년 현재 65세부터 지급)이 차이가 난다면 해당 기간 동안 생활비 공백을 메우는 연금 인출 방법으로 적절합니다.

 

수익 인출형 연금

노후 생활 시작 시점에 마련된 연금 재원에서 발생한 수익 만큼만 연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입니다. 목돈을 은행에 맡겨놓고 이자를 받는 것, 혹은 부동산을 구매하고 임대료를 받는 것과 유사한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의 연금에서 '상속형 연금'이 이러한 형태입니다. 이자 혹은 수익 만큼만 수령하다 원금은 상속되는 연금 형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생활비가 확보된 경우 혹은 상속을 목적으로 둔 경우 적합한 인출 방법입니다.

 

물가 연동형 연금

이름 그대로 물가 변동에 따라 인출금액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저하 시에는 보다 많은 연금을 수령하고, 반대의 경우 덜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물가상승이라는 변수 외에도 정액형 연금화 방법에서처럼 잔여 연금 재원의 운용 수익에 따른 변동 역시 유의해야 합니다.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양한 연금화 방법, 연금 수령 형태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만 반드시 한 가지 형태로만 연금화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 생활비를 채워줄 종신형, 일정 기간 생활에 활력을 더해줄 정기형 등 다양한 연금 인출 방법을 조합하여 이곳 저곳에서 연금이 나오도록 노후를 설계해둔다면 더욱 윤택한 은퇴 후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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