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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정보

증여세 과세가 안 되는 범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축의금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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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금전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세금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제외한 금전의 무상 이전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오늘은 이 예외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세법에서 나열하고 있는 비과세 증여 재산의 범위를 요약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본 게시물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관련 법을 찾아보시거나 세무전문가를 통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6조, 동법 시행령 제 35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한 이익의 가액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받은 재산의 가액
-국가유공자와 의사자(관련 법률에 의거)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과 물품 등의 재산의 가액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연간 4,000 만원 한도의 보험금
-장애인을 위해 신탁업자에 신탁한 증여한 5 억원 이내의 금액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

세법에서 비과세하는 다양한 증여 재산 중 우리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한 가지 항목에 대해 알아가보겠습니다.

 

생활비와 교육비 등

먼저, 수증자-증여받는 사람-가 증여자-증여하는 사람-의 민법상 피부양자(직계혈족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등, 민법 제974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증자의 직업/연령/재산/소득 등을 종합해서 피부양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생활비, 교육비 등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자력이 있는 자녀 등 민법상 피부양자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자녀가 이 현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본인 소득은 100% 저축과 투자를 통해 자산을 증식하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생활비 또는 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재산을 예금하거나, 주식 및 부동산 투자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또한, 할아버지가 손자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부담하는 경우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물론, 부모가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민법 제975조에서는 부양 받는 자가 자신의 자력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부양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등

자녀의 전세자금을 부모가 보조해주는 것 역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물론, 증여추정 배제 기준*이 상속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에 의해 존재합니다.

*증여추정 배제기준(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8조)

재산취득일,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 등 기타 재산의 취득가액과 채무상환금액이 기준(아래 표 참고)에 미달하고, 취득자금과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 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5조)하지 않습니다.

구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30세 미만 5,000 만원 5,000 만원 5,000 만원 1 억원
30세 이상 1억 5,000 만원 5,000 만원 5,000 만원 2 억원
40세 이상 3 억원 1 억원 5,000 만원 4 억원

 

혼수용품, 경조금, 상조금 등

부모가 자녀의 전세보증금을 보조해주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만 가전제품과 같은 혼수용품을 구입해주는 것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에서의 경조금(축의금) 및 상조금(부의금) 역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금액

한편, 일정 금액 이하의 증여는 세법에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증여재산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라고 합니다. 아래의 기준 금액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자 / 수증자 공제금액
배우자 / 배우자 6 억원
직계존속 / 직계비속 성년 5,000 만원
미성년 2,000 만원
직계비속 / 직계존속 5,000 만원
친척 / 친척 1,000 만원

위 공제금액은 배우자,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10년간 합계로 계산하며, 손자와 손녀,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한 경우 5년간 합계로 계산합니다. 또한, 여러 명이 한 수증자-증여받는 사람-에게 증여하더라도 수증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증여세 공제금액 기준은 오랜 시간 변치않아온 것으로, 최근 이 공제금액 한도가 매우 낮은 것 같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한도 조정이 이루어질 듯한 모습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관련 법과 규정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이라는 다소 불확실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가 증여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쉬워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세청에서는 다양한 증여세 탈루 행위를 적발해내기 위해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  관련 내용에 대해 조금이라도 파악해두는 등 가족 간 금전 이전 행위를 실행하기 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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