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은행에 예금을 맡기고, 주식 등을 보유함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14%(지방소득세 15.4%)의 세금이 과세됩니다. 물론, 이는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 만원 이하 경우인 이야기이며, 이자와 배당금이 지급될 때 원천징수되어 과세가 종결됩니다.
그렇지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간 2,0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와 같은 경우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율은 구간에 따라 6~45%에서 결정됩니다.
※ 2023년 종합소득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1,400 만원 이하 | 6% |
| 1,400 ~ 5,000 만원 이하 | 15% |
| 5,000 ~ 8,800 만원 이하 | 24% |
| 8,800 ~ 15,000 만원 이하 | 35% |
| 15,000 ~ 30,000 만원 이하 | 38% |
| 30,000 ~ 50,000 만원 이하 | 40% |
| 50,000 ~ 100,000 만원 이하 | 42% |
| 100,000 만원 초과 | 45% |
위 표에서 볼 수 있듯, 14%만 내면 되는 세금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는 경우 더 높은 세금을 내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차와 계산방식
1) 이자나 배당금은 이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이나 회사가 14%를 원천징수하여 지급받는 자를 대신하여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합니다.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더라도 여기까지는 모두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2) 이자와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자와 배당금을 지급받기 전 원천징수한 세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세금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3) 그리고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2,0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시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이자소득세 계산 방식]
*2,000 만원 X 14% + [다른 소득의 과세표준 + 2,000 만원 초과 금융소득] X 종합소득세율(%)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세금 증가는 얼마나 되나?
위의 계산 방식에서 볼 수 있듯,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2,000 만원을 초과하더라도 2,000 만원까지는 14%의 세율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사업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는 A는 사업소득과세표준이 8,000 만원이며, 은행 예금을 통해 4,000 만원의 이자를 수령하게 된 경우.
-사업소득과세표준: 8,000 만원
-2,000 만원 초과 이자소득: 2,000 만원
2,000 만원 X 14% + [8,000 만원 + 2,000 만원] X 35% - 누진공제액 1,544 만원
이자소득세 분리과세 시: 14% 과세(지방소득세 제외)
(불가능한 경우이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예시입니다)
8,000 만원 X 35% - 1,544 만원(누진공제액) = 1,260 만원
4,000 만원 X 14% = 560 만원
▶ 총 소득세: 1,820 만원 ... ①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35% 과세(지방소득세 제외)
2,000 만원 X 14% = 280 만원
8,000 + 2,000 만원 X 35% - 1,544 만원(누진공제액) = 1,956 만원
▶ 총 소득세: 2,236 만원 ... ②
②-① = 416 만원
위 계산과 같이 연간 4,000 만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과세를 하게 되어 총 분리과세를 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416 만원의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세금부담이 상당히 높게 발생하는 편입니다.
다만, 다른 근로소득, 사업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이거나 이자소득이 2,000 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크지 않은 경우라면 세금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소득의 복병: 건강보험료
하지만 작년 9월부터 개편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서는 금융소득 발생 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먼저,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 외 소득이 2,0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도 연간 소득이 2,000 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게 됩니다.
또한, 지역가입자가 연간 분리과세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1,000 만원을 초과한다면 건보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외에도 이러한 무서움이 또 존재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 방법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바로 비과세 금융상품인데요. 대략적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
-비과세종합저축
-ISA
-청년희망적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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