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세금을 피하는 방법은 죽음 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 생활을 시작한 청년이라면 본격적으로 이 납세 의무에 관한 말이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할텐데요.
흔히 표현하는 '연봉'이라는 것은 연간 총 급여 즉,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4대 보험료는 물론, 소득세까지 원천징수되고 나면 사실 우리에게 직접 돌아오는 '소득'은 그리 크지 않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 말고도 세금을 꽤나 많이 아낄 수 있는 합법적인 정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활용해야 할 겁니다.
오늘은 이러한 세금 감면 제도 중 하나인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에 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란?
이 제도는 청년이 중소기업(일정 요건* 충족하는)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소득세를 일정 비율 감면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소득세 감면 제도는 청년 뿐만 아니라 노년층과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에게도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단, 청년 이외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비율은?
| 감면 대상자 | 소득세 감면율 | 감면 한도 |
| 청년 | 90% | 과세기간별 200 만원 |
| 노년층/장애인/경력단절여성 | 70% |
소득세 감면이 200 만원까지 되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소득세 내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소득세 감면 대상자 요건
| 대상자 | 요건 | 감면 기간 |
| 청년 | -15~34세 이하인 자(군 복무기간 최대 6년 제외 가능) -2012.01.01~2023.12.31 취업 |
5년 |
| 고령자 | -60세 이상인 자 -2014.01.01~2023.12.31 취업 |
3년 |
| 장애인 등 | -장애인복지법 적용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5/18 민주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2014.01.01~2023.12.31 취업 |
|
| 경력단절여성 | -중소기업(요건 충족) 1년 이상 근무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퇴사 -퇴사일로부터 3~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다시 취업한 자 -2017.01.01~2023.12.31 취업 |
※ 신청 제외 대상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 관련, 회계 관련, 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보건업(병의원 등)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해당 중소기업 최대주주, 최대 출자자, 대표자와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친족
-금융 및 보험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은 개인이 아닌 원천징수 의무자(기업)가 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은 관련 서류를 국세청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별 방법 등 상이할 수 있으므로, 회사 내 관련 부서에 반드시 문의하세요.)
■ 신청서 작성 및 서식 다운로드 경로
-국세청(nts.go.kr) 접속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메뉴
-소득세 감면 신청서 검색 후 다운로드


■ 기업 신청 경로(참고만 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접속(로그인 필요)
-중소기업취업자에대한 소득세감면명세서 메뉴 접속

관련 법령(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8. 5. 29., 2018. 12. 24., 2019. 12. 31., 2020. 6. 9., 2021. 12. 28., 2022. 12. 31.>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8. 12. 24.>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④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⑤ 제4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통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단서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4.>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경력단절 여성은 제외한다)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 12. 31., 2016. 12. 20., 2018. 12. 24.>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감면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12. 31.,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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