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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가 2023년 6월 출시될 예정입니다. 과거에 판매되었던 청년희망적금이 꽤나 흥행했었는데요. 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출시가 될 예정이니, 청년들 중 가입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다만, 아직 세부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오늘 게시하는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이 5~10년간(만기 등 세부사항 확정 전) 저축, 투자 등을 통해 목돈을 형성할 수 있는 계좌로, 청년이 일정액 적립하는 경우 정부에서는 청년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기여금 명목으로 지원함. 추가적으로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세금(이자소득세, 14%)까지 비과세되는 혜택을 얻을 수 있음.
과거에 도입되었던 청년희망적금과의 중복 여부는 현재 미정인 상태임.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및 요건
◆ 가입 대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군필자의 경우 병역 이행기간 제외)
-소득이 없는 사람은 가입 불가
◆ 소득 요건: 개인과 가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개인 소득은 적으나 집이 부자인 경우를 배제하기 위함.
-개인 연간 소득 기준
근로자: 연간 총 급여 7,500 만원 이하
사업자: 연간 사업소득(금액?) 6,300 만원 이하
★연소득 6,000 만원 이하: 최대 6%의 정부기여금(매칭지원금) 혜택
-가구총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가구원 범위: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직계존속 및 비속, 형제, 자매)
※ 참고: 2023년 기준 중위소득(중앙생활보장위원회)(단위 : 원/월)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기준중위소득 | ’23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기준중위소득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
청년도약계좌 가입금액 및 만기, 금리 등
◆ 납입 한도: 매월 최소 40 만원부터 최대 70 만원까지
◆ 만기: 5년 또는 10년(아직 확정 전)
◆ 금리: 시장 평균 금리 이상(세부내용 확정 전)
◆ 과세: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중도 해지 시 비과세혜택 없음.)
◆ 형태: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중 1가지 선택
정부기여금 (정부지원 내용)
연소득이 4,8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기여금 혜택은 받을 수 없고, 이자소득세 비과세혜택만 가능.
그래도 비과세가 어디입니까? ㅎㅎ
|
연소득
|
본인 적립액
|
정부 기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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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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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 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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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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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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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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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0 ~ 3,600 만원 이하
|
50 만원
|
2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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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00 ~ 4,800 만원 이하
|
60 만원
|
1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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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00 만원 초과
|
70 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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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청년 관련 공약 중 핵심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는데 잘 설계하여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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