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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카카오톡 단톡방 초대 이제 거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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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하다 단톡방. 카톡 감옥.

전국민의 통신 수단 카카오톡. 카카오톡에서는 누구든 상대방 전화번호만 알면 그룹채팅방(이하 단톡방)에 강제로 초대할 수가 있습니다. 지인, 동료, 선후배 등이 초대하는 단톡방 역시 다소 불편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심지어 친구 목록에 없는 모르는 사람이 광고를 위해 단톡방을 개설하거나, 이미 차단 설정을 해놓은 사람 역시 단톡방 초대가 가능했었습니다.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초대 거절 기능 정식 도입

그러나 4월 3일 카카오에 따르면 업데이트를 통해 여러 이용자 편의 개선과 보안 강화를 위한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표적으로 단톡방 초대 거절 기능이 포함되었는데요. 친구 목록에 없는 이용자가 나를 단톡방에 초대하는 경우, 초대받은 사람의 채팅방에 참여되기 전에 참여 수락 여부를 묻는 기능이 추가된 것입니다.(이미지 참고)

 

이미 도입된 조용히 나가기

카카오톡 톡서랍을 구독하고 있는 경우 일반 채팅방이 아닌 팀 채팅방을 개설할 수 있고, 이용자들은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한 국회의원은 단체 채팅방에서 조용히 나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단톡방에서 'ㅇㅇㅇ님이 나갔습니다.'라는 문구가 나타나면 괜히 신경쓰이기도 하고, 나가자마자 초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보니, 톡방에 머무르고 싶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불편할 수 있죠.

발의된 개정안(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톡방 이용자들에게 이와 같은 문구가 나타나지 않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역시 포함되었죠. 사실 해외의 대표 메신저 애플리케이션들은 이와 같은 기능이 도입된 상태라고 하지요.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메신저인데 역설적으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기능들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기술 발전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으로 개선되길 바라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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